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교육(온라인) 이수 사이트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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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교육(온라인) 이수 사이트 안내

작성자 관리자
2025-05-07
조회수 74
▶이수 교육이란? 자립역량교육이라고 하며, 온라인 또는 자활센터 집합교육(오프라인)을 수강하시면 이수가 가능합니다.
  *수강 후 이수하신 수료증을 자활센터로 제출하셔야 최종적으로 교육 시간 등록이 완료됩니다.

▶통장 가입 기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교육 이수가 가능하나, 중도지급 사유 발생 시 아래의 이수 기준을 지급조건으로 적용합니다.

[통장 유지 기간별 교육 이수 기준]
1년 이내: 총 4시간
1년 이상~2년 이내: 총 7시간
2년 이상: 총 10시간

-중도지급 사유 발생 + 교육 시간 미달의 경우 환수해지(본인적립금만 수령 가능, 근로소득장려금 일체 수령 불가)대상
-환수해지를 방지하고자 통장 유지 기간별 이수 권장

1.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교육
[수강방법] (회원) 자산형성포털(https://hope.welfareinfo.or.kr/) > 마이페이지 > 교육관리 > 필수교육
* 희망저축계좌Ⅱ,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회원 이수 필수

[인정시간] 각 교육과정별 명시된 교육 시간으로 인정
※유의사항
- 자산형성포털 회원가입 시 자활정보시스템(교육훈련)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시 자동으로 자활정보시스템 아이디 생성
- 미동의 시 자활정보시스템(교육훈련)*에 별도로 회원가입하여야 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
*자활정보시스템(교육훈련): https://lms.welfareinfo.or.kr/main/main.do

2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동영상 교육
[수강방법] 소상공인지식배움터(https://edu.sbiz.or.kr) > 온라인교육 > 가입자가 희망하는 교육 과정 수강
[인정시간] 각 교육과정별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 시간으로 인정

-사이트 가입 문제, 영상 문제 등은 각 사이트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.

[수료증 제출 방법]
- 이메일 : chonjaa0350@naver.com
- 팩스 : 0303-0955-0355
- 문의사항 : 천안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(☎ 041-552-035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