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양식)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신청서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25-05-07
조회수
67
[적입중지 안내사항]
- 적립중지 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입금 불가, 만기일 연장 불가,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제외
- 통장 가입기간(3년) 동안 최대 6개월 중지 신청이 가능하며, 횟수 분할하여 사용 가능(단, 30일 월 단위 사용)
- 적립중지신청은 사전 신청이 원칙이며, 신청서 접수를 하셔야만 중지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신청하신 기간 도중 납입 재개를 원하시는 경우 적립중지 취소 신청서 제출
- 신청서 작성 시 예시문 참고 바랍니다.
- 가입 기수를 모를 시 자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※신청 시 유의사항
(예시) 적립중지 취소 후 본인 적금 입금
(적립중지 해제일) 25.5.13.
(본인적금 입금일) 25.5 14. ~ 25. 5. 22.까지 5월분 입금
* 적립월 1개월 적용 기준: 전월 23일~당월 22일
- 위 예시의 경우 5월분 본인적금 납입을 하여야 미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
문의사항 : 천안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(☎ 041-552-0351)
- 적립중지 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입금 불가, 만기일 연장 불가,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제외
- 통장 가입기간(3년) 동안 최대 6개월 중지 신청이 가능하며, 횟수 분할하여 사용 가능(단, 30일 월 단위 사용)
- 적립중지신청은 사전 신청이 원칙이며, 신청서 접수를 하셔야만 중지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신청하신 기간 도중 납입 재개를 원하시는 경우 적립중지 취소 신청서 제출
- 신청서 작성 시 예시문 참고 바랍니다.
- 가입 기수를 모를 시 자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※신청 시 유의사항
(예시) 적립중지 취소 후 본인 적금 입금
(적립중지 해제일) 25.5.13.
(본인적금 입금일) 25.5 14. ~ 25. 5. 22.까지 5월분 입금
* 적립월 1개월 적용 기준: 전월 23일~당월 22일
- 위 예시의 경우 5월분 본인적금 납입을 하여야 미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
문의사항 : 천안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(☎ 041-552-035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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